공보처는 4일 "지난 4월1일자로 재벌로 지정된 태영의 서울방송(sbs)
주식소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최근 태영측이 서울방송 주식소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공보처에 문의해왔다"면서 "공보처는 방송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제처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도록 의뢰한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