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올해 기술선진화중소기업체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
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금액이 5% 이상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상공부는 1차 서류심사후 현장
실태조사와 기술선진화지원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선정업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선진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 원을 비롯한 42개 중소기업 기술지도 관련기관들로부터 연간
30-60일씩 기술지도를 받게되며 자금지원은 물론 연구인력 및 기능인력의
병역특례조치 지원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