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시내의 5천4백71개 이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한 3백67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을 내렸다.
시는 적발된 업소중 청주이발소(주인 한수완. 구로구 오류동 47의31)
등 음란행 위를 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종업원 에게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위생복을 입힌
별장이발소(주인 전풍종.노원구 상계동 1 87의225) 등 39개 업소는 5일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백13개업 소에는 시정경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 청주이발소를 비롯, 스타이발소(주인 박석만.
강동구 천호동 24의5), 금강산이발소(주인 이성신.종로구 장사동 131),한방
이용소(주인 박춘식 용산구 동자동 41의7) 등은 이발소 내부에 칸막이 등으
로 밀실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허가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