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은 육군9사단 보통군사법원의 이지문중위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 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심의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일방적 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중위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