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수 있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경우 강제조정결정도
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조정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한번 불출석한
경우엔 재통보없이 곧바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3일 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마련,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분쟁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에 들어갈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경우 지금까지 반드시 각계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한 규정도 소송담당판사가 직접 조정할수 있도록 고쳐
조정위원들을 모두 불러모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했다.
이와함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2주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토록 하던
것도 폐지,앞으로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정식재판이 청구된것으로
간주,별도의 절차없이도 재판에 들어갈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90년9월 제정,시행돼온 민사조정법이
조정회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조정회부 비율이 낮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