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산업에 피
해를 주고 있는 20개 농수산물 및 공산품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최
고 1백%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불요불급한 소비재의 수입억제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확정,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
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9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이 방안은 불요불급한 소
비재는 법정최고한도인 1백%까지 관세율을 높이고 수입급증으로 국내산
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물품은 기본관세율에 40%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열대어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골뱅이 도
토리 목재부채등 10개 품목은 1백%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