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3일 지난 80년 강제
해직된 전서울신문 사회부차장 송효익씨(52)가 (주)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송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송씨의 복직과 함께 8천3백만원의 배상을 하고,
복직될 때 까지 매월 1백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송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정부의 지시라면서
회사측 으로 부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 미 회사측에 의해 강제해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
따라서 송씨의 해고는 무효 "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