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도
입 찰금액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총액단가 입찰제도가
적용된다.
또 정부가 입찰방식에 대해 심의를 하는 대형공사의 범위가
30억원이상에서 1백 억원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되며 입찰서와 설계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턴키입찰에 대 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개선 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