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현재 도로등 6개 공사로
한정돼 있는 분할계약대상 공사범위에 택지조성.공업단지조성.교통안전
시설공사등 3개 공사를 추가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회계예규인 "동일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을 개정,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범위를 현행
항만시설.어항시설.도로 하천.농지개량.지하철공사등 6개 공사에서
택지조성등 3개 공사를 포함시켜 중소업 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이에앞서 대한건설협회는 택지및 공단조성공사와 교통안전시설공사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 공사의 분할발주가 금지돼 있어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써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공사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