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일정기간 회
사채 발행 규모와 발행시기 등이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는 2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소집,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
기준"을 이같이 보완하고 이 기준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정공, 금성
사등 3개사의 회사채발행을 불허했다.
현대건설과 금성사는 4월중에 차환용 회사채 3백50억원과 2백50억원을
각각 발행하겠다고 신청했으며 현대정공은 시설재 도입을 위해 회사채
50억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