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도지회는 1일 농어민 대상 신용보증대출 한도금액을 기존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농협도지회는 최근 UR협상및 벼수매가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
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담보물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이같이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농어민이나
영농조합,위탁영농회사의 신용보증한도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농어민을 비롯 양축가,산림계원,축산계,산림계, 농기계
사후봉 사업소등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영농
조합,위탁영농회 사,산림조합,법인어촌계 등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민 신용보증 대출은 농어민들의 금융거래상황, 건강.경영능력 등
신용상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내 이용실적은 모두
6천7백5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