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가 연 15%이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1일 시중 실세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는 콜금리가 총선이후
비정상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모든 콜자금 이자를
연 15%를 넘겨 거래하 지 않도록 중개기관인 단자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콜시장에서는 각 기일물 콜거래가 이날 오후 한때 중단되는등
마비현상을 빚었다.
또 이같은 콜금리의 인위적인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 관들이 콜론을 중단,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 오히려
기업의 자금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