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투기및 호화사치생활자등 음성.불로소
득자 1백78명에 대해 모두 2백25억1천6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호화사치행위자및
사치성유흥업소 38명에 58억7천4백만원,자료상및 거래질서문란행위자
37명에 38억4천2백만원,부동산투기자 1백3명에 1백28억원등이다.
이는 지난 90년 2백45명으로부터 1백80억8천5백만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조사대상은 27.3%가 줄었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24.5%가 늘어난
것으로 음성소득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조사대상자중 자료상 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부동산투기조사결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 3명은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양대선거를 전후해 이완되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탄 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