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미.일.유럽 독점금리당국은
OECD경쟁정책위에서 기업합병및 매수뿐아니라 유력기업간 국제제휴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이 되지 않는지 심의키로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국제적 제휴나 공동개발은 무역마찰 회피수단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국의 통상당국도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지나치면 세계적으로 특정기업에 의한 과점이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독점금리당국이 개별안건별로 감시,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밸런스를
모색중이다.
미당국이 이스트먼 코닥과 일본4사간의 사진기술 공동개발에 대해 보고를
받은것도 이러한 의도에서다.
OECD경쟁정책위는 지난해초부터 기업의 합병 매수가 경쟁제한이 되는지를
심사키위한 통일기준에 대해 계속 검토,새 방침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어떤 내용의 안건이 경쟁제한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세부기준을 만들기위해 서두르고 있다.
미국관계소식통은 당분간 각기업측이 자주적으로 보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내용의 보고를 요구,심사하며 경쟁제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수있다고 설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