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핵통제공동위
제2차회의를 열어 상호사찰의 실시방법과 시기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1차회의에서 쌍방이 제시한
사찰규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를 먼저 채택한뒤 사찰규정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차회의때 다시 논의키로했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상호사찰을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정기사찰과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로 구분,정기사찰의 경우 년4회 16개장소에 대해
실시하고 특별사찰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년40개장소에 대해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측은 특히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첫 사찰의 실시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측의 합의대로 5월18일까지 핵사찰의 규정을
채택해 6월초순까지는 상호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상호사찰을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과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로 구분하고 영변의 핵시설을 공개하는 대신 모든
주한미군기지를 사찰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