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31일 공급자 위주인데다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
이고 일방적이어서 매수자에게 불리했던 현행 조성용지매각용 매매계약
서식을 매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폭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개공은 우선 현재 조성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손실을 매매계약체결때
이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조성공사 준공전에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조성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이나 기타 불이익은 매수인이 수인하되 토개공은 이같은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한다" 로 수인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