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을 행락질서 위반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31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취사, 쓰레기및 오물방치,하천오염, 자릿세및
바가지요금 징수, 음주소란 행위등이다.
경찰청은 전국2백32곳의 유명공원, 사찰, 유원지중 행락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 로 예상되는 곳에 선별적으로 이동 방범파출소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한편 행정기 관 공무원, 각급학교 교사, 민간단체 회원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 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