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경과 등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강행, 사용자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측의 노조원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박만호대법관)는 31일 전서울지역 의료보험조합
노조 강동 지부장 김대희씨와 구로지부장 김동중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등에 대한 징계 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