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11월말결산사시장소속부를 심사,내달 1일부터
태창기업의 시장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태창기업은 시장소속부 1부지정요건중 "소액주주 4백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치 못해 2부로 탈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