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외국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혐의종목의
매매거래관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30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불공정거래혐의관련자료제출
대상범위를 종래의 회원증권사에서 외국증권사를 포함한 증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미 마련된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시키고 구체적인
관련규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행시기는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내달초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국내증권사들처럼 외국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혐의종목의
매매관련자료를 제출받기로 한것은 연초 주식시장개방이후 외국증권사를
통한 불공정거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외국증권사들로 부터 불공정거래혐의종목의
매매거래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매매심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