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의 철강수출 자율규제협정을 대체하게될 다자간협정의 체결을
위한 최종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의 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다자간 철강협정의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철강업계가 철강제품 전반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어 정부는 다자간 협정에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의 삽입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다자간 협정이 타결된다해도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미국업체들이 반덤핑제소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국측에 대해 자율규제협정이 31일자로 종결된 이후에도 수출물량을
자진해서 조절하는 등 질서있는 수출을 약속하고 대신 반덤핑제소의
남발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관세철폐와 보조금지급 금지를 위해 진행돼온 다자간협정은
협정 체결후 10년간에 걸친 관세율의 점진적 철폐 <> 연구개발, 고용,
환경보호 및 공장 폐쇄 등 4개분야를 제외한 일체의 정부보조금 지급금지
<> 일체의 비관세조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자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는 분야는
<> 허용 보조금에 대한 미국 국내법에 의한 상계관세조치 여부 <> 과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면제조치 <> 반덤핑제도 남용에 대한
개선방안 <> 기존 자율규제협정 종료이후 다자간협정 발효까지의 안전성
확보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