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종전의 94종에서 1백6종으로 ***
노동부는 30일 산재예방 시설이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종전의 94종에서 1백6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조세 또는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압력방출.누출방지장치
<>자동 희석기기 <> 전자현미경 <> 자동혈구계산기 <> 생화학검사기
<>자동화학분석기<> 내시경 등 21종이며 국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초저온 냉동고 등 9종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햇동안 기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86억원으로 90년의 15억원에 비해 5.5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