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초 전국 지방행정기관을 동원, "투기예고지표"에 의한
투기단속 실시이후 전국의 토지투기실태를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그동안 14대 총선 실시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력이 투기단속에 전혀 미치지 못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투기예고지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동돼야할 일선 행정기관의 투기단속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4월초 <>1.4분기중의 지가별동률 <>시.군.구별
토지거래 건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 <>토지대장및 임야대장을 비롯한
토지관련증명서 발급실태 <>무허가및 이동중개업소 발생실태 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조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투기예고지표에 의한 이같은 투기단속은 상시가동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난 3월의 경우 선거로 인한 지방행정력의 일손부족현상에 따라
단속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도 이천지역의 토지거래량이 예고지표상의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기단속을 벌인바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군의 경우 각종 토지관련 증명서의 발급건수가 역시 기준치를 넘어
투기발생가능성이 우려됐으나 정밀분석결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단속은 벌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토지투기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계기로 지방행정기관이
투기예고 지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갖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