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핵사찰을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나누어 실시하되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사찰을, 군사기지에
대해서는 특별사찰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4월1일의
남북핵통제공동위 제2차 회 의에서 이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핵통제공동위 1차회의에서 정기사찰은 1년에 4회
16개 장소에 대해 실시하고 특별사찰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1년에
40개장소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찰단구성은 정기사찰의 경우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구성하되 특별사찰의 경우는 남쪽의 미군기지등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
미국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상호사찰은 남북한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등 의심이
가는 모 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군사기지등은
모든 장비와 물질의 은폐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기사찰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시사찰의 성격이 강한 특별사찰을 실시해야된다는게
우리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상호사찰은 남북사이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 으나 사찰대상에 핵시설과 미군기지등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
특별사찰에 한해 미국 이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방한했던 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남북상 호사찰 대상에 미군기지가 포함돼 있고
핵사찰의 전문성등을 고려할 때 핵사찰단에 미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