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학력 경력등 자격이 같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로 채용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업무 처리지침"을 확정,전국
44개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여성의 육아 휴직기간을 승진 또는 상여금 산정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육아휴직후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처벌토록했다.
이 지침은 또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예시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등 4가지 기준외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성근로자에 대해 승진기회와 정년을 차별화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제23조(벌칙)는 사용자가 남녀를 차별대우할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