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대
상품목을 확대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한국제품의 대EC수출에 추가적
인 타격이 우려된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C는 상주대표위원회(코레퍼)에 의해
지난89년부터 한국및 일본산 CDP에 부과해온 확정반덤핑관세의 근거규정을
수정,관세부과대상품목을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수정안은 종전에 단일제품으로 수입되는 CDP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던것을 오디오시스템등에 부착돼 있을때도 CDP부분의 가격만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했다.
이번 수정안은 추가논의 없이 채택되는 의제의 형태(A포인트)로
EC이사회에 상정돼 곧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C는 지난89년12월 한국및 일본산 CDP에 대해 각각 10.7 26.1%,8.5
32%의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91년7월에 일본수출업자의 요구로
부분재심,EC CDP제조업위원회의 제소로 반흡수조사에 착수했으며
91년12월부터는 전면재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의 대EC CDP수출실적은 90년 약2천7백75만달러에서 91년
2천2백90만달러로 줄었으며 올1,2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0%가까이 줄어든
1백90만3천달러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