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한 뒤 군당국에 의해 구속된
이지문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변호사는 28일 "이중위는 군무이탈죄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9사단 군사법원 관할관
인 이규환 육군 소장에게 냈다.
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중위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군에 복귀하 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이중위의 경우, 휴일인 일요일을 택해 기자 회견을했으며 곧바로 자진
복귀하려 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를 적용,구속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