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발동근거가 명확해지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익금 처분절차가 완화된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상환기간이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되고
외국환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활성화된다.
재무부는 28일 지난해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1일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환관리법이 종전의 금지법체계(포지티브 시스템)
에서 원칙 자유체계(네거티브 시스템)로 변경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경상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토록 함에 따라 외환거래의 허가의무부과
요건과 허가절차를 상세히 열거하여 규정의 명료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자본거래의 경우 허가.신고대상 거래에 대해 그
허가.신고절차를 규정, 자본거래의 신고처리기간을 60일이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신고는 반드시
거주자의 대리인을 통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동안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
잉여금계상, 대외송금시 모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외송금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외국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 현재는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원.농림수산.상공장관, 한은총재가 위원으로 조직되어
외환수급을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을 재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부처 1급공무원과 한은부총재로 낮추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외환정책을 심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은행법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한정시켰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기금 상당 자산의 국내보유와 결손시 보전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