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의 전자저울 제조업자들은 최근 한국산 전자저울에 대해
EC집행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접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가 무역협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 업체들은 한국업체들의 전자저울 덤핑판매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EC집행위에 반덤핑 제소, EC집행위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반덤핑자문위원회에서 한국산 전자저울의 수입현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제소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EC내 업자들의 이번 제소는, 현재 EC집행위에서 일본산 전자저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싱가포르산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1월10일부터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점을 감안, 이 조사과정에 한국산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업체들의 대EC 전자저울 수출은 지난 90년의 1백18만달러에서
91년에 2백52만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41만4천달러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