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서울및 수도권지역의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서울송파구가락동 합동여자신학교등 17개교를 폐쇄하고 중구장충동
연합신학교등 3개교에 대해 형사고발및 세무조사 의뢰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2월21일부터 이달20일까지 한달동안 산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단속에서 폐쇄된 17개교중 합동여자신학교등
8개교는 교육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구로구구로동 연세예술신학교등 4개교는 폐쇄및 세무조사
의뢰를,서울은평구대조동 순복음신학교에 대해서는 경고및
세무조사의뢰조치를 취했다.
교육부가 이들 무인가 신학교를 강력 제재한 것은 설립인가를 받은
정규신학교가 아니면서도 연초 입시철을 맞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대학이나 외국대학의 분교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로 학생을 모집해
피해를 본 학부모및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