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균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3군으로 분류된
중견업체의 정부시설공사 배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형업체(1군)의
배정범위를 2백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조달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군별건설공사배정범위조정계획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범위조정은 그동안 정부시설공사가 1군및 4군이하업체에
편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주실적이 부진한 2,3군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군별 배정범위를 보면 1군은 2백50억원이상(기존 2백20억원이상) 2군
1백70억원 2백50억원미만(1백70억원 2백20억원미만) 3군 80억원
1백70억원미만(1백억원 1백70억원미만) 4군 45억원 80억원미만(45억원
1백억원) 5군 28억원 45억원미만(25억원 45억원미만) 6군 20억원
28억원미만(15억원 25억원미만)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