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과 타회사가 합병을 하기위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를 받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여부에대한 외부평가도 받아야하며
부실합병을 막기위해 증권관리위원회가 합병의 보류 또는 합병비율 조정을
권고할 수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장법인의 합병신고에관한 규정"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이에따라 합병양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합병비율에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됐다.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는 최근 결산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반기재무제표에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및 의견표시도 의무화된다.
합병비율의 외부평가는 기업공개시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에따라 합병의
적정성여부를 따지게되는데 평가기관은 증권관리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했다.
외부평가기관은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증권사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