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형태를 갖춘 부동산중개업소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
으로 중개업소의 대형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5백여개 법인 부동산
중개업 소에 대한 영업실태조사및 탈법행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법인형태를
갖출 경우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용, 일단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 허가를 얻은후 영업은 일반 개인 부동산중개업소와
다름없이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달부터 실시될 법인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4명 이 상으로 돼있는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업형태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탈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소나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한 법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형태의 중개업소에
대해 허가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 는데 이같은 제도가 허가를
취득하는데만 이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