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은,7월부터 금융결제원 정사원 가입 *****
***** 환율 하루변동폭 달러당 12원정도로 확대 *****
오는 7월부터 외국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정식 회원가입이 허용되어
국내 금융전산망 이용은 물론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7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진출과 동시에
내국인대우를 받아 투자한도에 제한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며
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않은 채권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 5월부터 양도성예금
증서(CD)발행한도 확대, <>6월부터 CD만기의 확대 및 발행단위 인하, <>7월
부터 최장 6개월짜리 장기 담보콜제도의 허용 및 환율변동폭의 확대
(0.8%), <>9월부터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을 활용한 선물환거래의 허용,
<>실수요증빙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 거래 확대조치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무부는 26일 오후 제일은행에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금융정책회의 결과
양국간에 합의한 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우선 은행감독규정을 대폭 개정, 4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은 행에 제재를 가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문의창구를 마련, 외국 은행들이 국내규정에 관한 질의를 해오면 즉각
답변에 응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CD의 발행한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7월을 1단계 금융시장개방을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설정,
환율변동 폭을 현행 하루 0.6%에서 0.8%로 확대하여 달러당 12원이상이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해 1년이상이 지나면
내국인대우를 해주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 국내진출 즉시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주식투자에 종 목당 1인 3%, 외국인 총액 10%의 투자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장외거래도 허용,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유가 증권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의 정관을 일부 개정, 외국은행들도
자신들이 희망할 경우 국내은행들과 같이 정사원으로 가입하여
금융전산망의 운용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최장 15일로 제한되어 있는 콜만기를 6개월로 연장하여 채권
등 담보를 제시하면 콜자금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반기중에 금융규제 관련규정 및 통첩의 1차 명료화작업을
마무리하 여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규정 및 통첩에 명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하반기중에 CD의 만기를 연장하고 현행
5천만원인 발행단위를 1천만원정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을 대폭 완화하여
건당 거래 규모가 3백만달러이하이면 먼저 선물환거래를 한 다음 사후에
실수요증빙서류를 제 출토록 하며 대외무역실적이 5백만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없이 외화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한도도 누계기준에서 잔액기준으로 바꾸어 대외거래실적 잔액의
10%까지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을 면제키로 했다.
9월부터는 또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이 자신들의 영업기금으로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환율의 상승에서 비롯되는 환차손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그동안 규제되어왔던 통화옵션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은행과 기업이 실수요범위내에서 일정한 가격 및 매매조건을 미리 정한
다음 외환을 선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