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의 주택상환때 상환액의 일부를 채권매입액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해당건설업체와 채권매입자간에 분쟁이 일고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상환액중 아파트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1,2차중도금으로 대체하고있는데 대해 사채매입자들은 중도금보다
채권입찰액납부에 우선 쓸수있도록 계약금을 뺀 금액은 돌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사정이 여의치않은 사채매입자들은 아파트로
상환받을때 사채액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납부에 보태
쓰려는 수요자가 상당수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사채발행약정"을 이유로 사채액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방적으로 1,2차중도금에 충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 2월 신도시분양때 사채발행대상 아파트의 계약금은 37 69평형의 경우
1천6백만 3천2백만원으로 대상평형 사채액의 약 50%수준이었다.
이에따라 사채매입자들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입찰제실시에 따른 채권매입에 우선 충당키위해 건영 한양 우성건설
라이프주택 광주고속등에 되돌려줄것을 요구했다.
사채매입자들의 이같은 불만은"주택상환사채발행승인지침"이 주택상환의
경우 정산방법을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돼있기 때문이다.
주미숙주부(34.용산구청파동)는 "사채를 매입해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건설업체도 공금리(11.5%)보다 훨씬 낮은
이자(6%)로 돈을 써왔다"고 지적하고 "채권살돈도 모자라는데
1,2차중도금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