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14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잇단 고소 고발로 무더기
입건사태가 빚어져 사법부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광역의회
선거에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린 선거사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엄벌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최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남구
대연3동 555의12) 김성도피고인(42.주차장경영)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지 일당 5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현혹시키고
타락선거를 조장하는등 사소한 경제적 이유를 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처남.매부사이로 지난해 6월18일0시10분께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송림아파트 앞길에서 안모씨로부터 일당 5만원 지급을 제의받고
당시 금정2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자 김모 문모 박모씨 등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는 노름으로돈을 다 날린 백수건달이다" "문씨는 문신새긴
깡패두목이다"는 등의 비방내용을담은 인쇄물 5백여장씩을 주택가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