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서대필 사건 항소심 2차공판 열려 =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 고인(27)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숨진 김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가깝게 지낸 한송흠씨(27.회사 원)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이자리에서 "분신 당일 집에서 TV뉴스를 통해 김씨의 유서를
보자마자 그것이 김씨 자신의 필적임을 알 수 있었다"며 "숨진 김씨의
필체는 군생활 당시 수 십차례의 편지왕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또 "숨진 김씨는 정자체와 흘림체의 두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데
유서 글씨는 흘림체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대 재학생으로 분신전 김씨로 부터 분신을 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은 이 지혜씨(21)도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 김씨가 술을 마시고 `왜
내가 죽어야 하나''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분신의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한 말 이었을 것"이라며 "누가 분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분개한 나머지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언할 예정이었던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구속
기소)는 국과수의 유서 감정기록에 대한 서증조사가 오는 28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 기일인 30일 법정에 출두,증언을 하기로 했다.
한편,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숨진 김씨의 여자친구 홍모씨(25)는
재판부에 편 지를 보내 "1심에서 충분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진술할 필 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