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좋은 식단제"의 확대를위해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과 세제상의 혜택,여신
규제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중 30%를 줄여주고 신고금액대로
과표를 결정하는등 세제상의 특혜를 주게 된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또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세무공무원의 입회조사를
면제해주며 비생산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신설된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요식업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전국유명음식점"이란 안내책자속에 모범업소를 반드시 기재해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당초 내달부터 "좋은 식단제"를 확대실시키로 했었으나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음식점이 시행착오 끝에 업소지정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수정,오는 6월까지는 지금처럼
시범업소체제를 유지하다 종합평가를 거친 뒤 모범업소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이달 중순 현재 시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1천여개로 이들 업소는
5천2백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기존 모범음식점 가운데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