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결혼예식 성수기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5월10일까지 예식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및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중 47개 단속반 92명을 동원, 4백25개 결혼예식장
주변음식점에 대해 객장 이용시간 준수 <>주방, 객장, 화장실의 청결
<>종업원 건강진단 <>무표시 식품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가격표
부착 및 적정가격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무허가 식품을 사용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소 및 동일한 사항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7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