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납입할 유상증자물량에 대한 조정심사가 오는 27일로 확정됨에
따라 현대계열사에 대한 증권당국의 증자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 조정심사는 현대계열사가 추진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 기업 공개, 장외시장 등록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6일 증권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자조정위원회는 오는 27일
5월납입 유상증자신청분 총 3천2백33억원(17개사)에 대해 조정심사키로
결정, 작년 7, 8월에 증자를 신청했으나 계속 승인을 받지 못해 온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의 증자가 허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지난해 각각 4백89억원, 1백98억원의
증자를 신청했으나 관계당국은 이들 회사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했으며 타법인 출자 제한 또는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자를 불허해 왔다.
그러나 현대측은 증권당국이 뚜렸한 이유없이 증자를 허용치 않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재무장관등에게 금융제재를 해제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