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 일본 대만등 쌀수입금지국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보복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법안이 미하원에 상정됐다.
빅 파지오 미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캘리포니아 쌀농가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히고 이로인해
쌀농가는 10억달러의 추가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법안은 USTR(미무역대표부)가 동법입법일후 6개월과 93년3월1일중
늦은쪽 기일이내에 쌀수입금지국과 쌀시장개방협정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협상이 실패할경우 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 선거의 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의원들이 출신주지역의 농민을
의식,제출한것으로 보이며 입법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로 끝날경우
쌀시장개방문제가 양자간협상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등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