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명당 등록취소 4월초로 연기...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4대 총선에서 한석도 확보하지 못한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결정을 오는
4월초로 연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당법 제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에 등록취소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4월초로 결정을 연기시켰다"고 밝히고 "그러나 26일
회의에서 전국구의원 62명의 당선자는 예정대로 결정하게된다"고 말했다.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결정을 오는
4월초로 연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당법 제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에 등록취소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4월초로 결정을 연기시켰다"고 밝히고 "그러나 26일
회의에서 전국구의원 62명의 당선자는 예정대로 결정하게된다"고 말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