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과장표현에 부작용경고문구 없어" ***
보사부는 25일 일간지에 의약품광고를 게재하면서 부작용 경고문구를
넣지 않은 (주)럭키(대표 최근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주)럭키가 지난 23일 모 일간지에 기관지염 약제 `암브탈''을
광고하면서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작용 경고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일부 제약업체가 의약품광고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돼
있는 부작용 경고문구 및 표준소매가 표시를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 정지, 시말서 제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보사부는 또 이 광고에 사용된 문구중 일부가 "이는 대중약광고에
사용할 수 없 는 표현으로 약효를 과장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추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암브탈'' 광고내용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암브탈은
위와같은 증상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립니다'' `암브탈은 24시간 지속형
객담치료제로서'' `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등이다.
`암브탈''은 다른 진해거담제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럭키는 당초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 이
광고안을 제출, 이같은 문구를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일간지에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