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수입제한품목인 참깨를 수입자동품목인 참깨분으로
위장수입하려던 도성국씨(35.협진상사대표)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세관에 따르면 도씨는 수입제한품목인 중국산 참깨 60t 싯가
3억원상당을 수입자동품목인 참깨분으로 위장수입하려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