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9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통관과정에서 근거규정
인 원산지관리세칙의 모호한 규정과 일선세관창구의 경직된 규정적용등
으로 수입부대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
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관세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6월 한달간의 시행예고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원산지관리제도가 아직도 현물과 포장용품에 대한 표시방법
위치 원산국등을 놓고 일선세관직원과 수입업체간의 해석차이로
통관보류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본청 중앙민원상담실등에는 통관보류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전화 서면질의등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개괄적인 원칙규정에 그친 원산지관리세칙만으로 제품특성
재질 용도 가격등이 각기 다른 복잡다기한 수입물품에 대해 무조건 규정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있는 현규정은 현실여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일선세관에서 제품과 관계없이 실크스크린과 같은
특수인쇄나 주형조각의 라벨 또는 스티커부착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어 세관마다 사소한 문제로 통관을 보류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업체들은 이같은 지나친 규제위주의 규정적용으로 외국의 대한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물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