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표 조준희변호사)은 23일오후
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중위(24)의 군부대내 부정선거의혹 폭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사태"라고
전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 등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재자 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체
군차원으로 확대, 전면조사해 부정행위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와함께 이중위의 아버지 이규복씨(55)와 접촉,이중위에 대한
변호를 민변이 맡기로 합의했다.
공선협 가입단체인 민변은 또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투표등 장병들의
선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중위가 일시적으로 위수지역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맞선 정당행위이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나무단이 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중위를
범죄혐의자로 입건,구속하거나 그 밖에 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임종인변호사등 민변소속 변호사 3명은 이중위에 대한 변호를
맡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갔으나 이중위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금명간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수방사 보통군사법원에 준항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