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의약품광고시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있는 표준소매가격및
부작용경고표시문구의 삽입여부와 글자크기 이행여부등을 중점 점검,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광고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3일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제약업체들이 광고의 미적표현 또는
상업적 소구점 강조에 급급한 나머지 광고의무기준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규정이하로 축소표기,소비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시행규칙과 보사부고시(90-35)에는 의약품광고를 할때는 반드시
표소가를 표시하고 1단이상 3단이하 광고에는 12급이상 중고딕활자로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잘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삽입토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4단이상 광고에는 경고표시 문구의 크기가 13급이상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