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위험기계및 설비의 검사가 대폭완화된다.
노동부는 22일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등 위험기계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이들 위험기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사제도를 중복검사는
일원화하고 자체검사를 인정하는등 검사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주들이 자체검사를 시행했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
중기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일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검사를 면제받게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등 6종의 기계설비 검사요원들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후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