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불법 선거개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김수민검사)는 22일 한기용사무관(37)등 안기부
대공수사국 직원 4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일단 구속한 뒤 철야조사했으나
이들이 범행동기와배후관계등 핵심사항에 대해 계속 함구,수사에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자세한 범행경위및 동기,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구속 이틀째인 22일도 철야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씨가 조사과정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져온 외부친구의 개인적
부탁에따라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을 동원,유인물을 돌린 것이며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개인적 범행임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자신에게 부탁한
"외부친구"가 누구인지를밝히지 않는등 범행동기를 은폐하고 있어,압수한
한씨 수첩에 나타난 사람등 한씨의주변인물을 상대로 방증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가 범행동기등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구속자들간의
진술이서로 엇갈리는 점등을 중시,조직범행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