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14대 총선투표일 3일을 앞두고 막판 금품살포및
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이 집중할것에 대비,단속요원을 2배로 늘려
투표일까지 단속을 강화토록 특별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단속원
총수(6천9백71명)를 2배로 늘리고 그대상으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7급이하 공무원중 특정후보자와 혈.학.지연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단속요원으로 선정, 위촉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단속반은 특별단속원과 위촉직원을 혼성해 2인 1조로
편성하고 기 동단속반은 기존체제를 유지하되 현지실정에 따라 적절히
증원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구.시.군위원회 단속반은 2개조가 1개구역을 담당, 24시간
2교대로 감 시하고 특히 선거 전날인 23일 오후8시부터 24일 오전7시까지
호별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부녀회.노인회.동창회.계모임
등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각종 모임.집회.행사등의 개최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집회예상장소를 집중감시하고 달동네등 서민층 밀집지역을 비롯해 주요
요식업소.경노당도 순회, 감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가로변.주택밀집지역등을 순회,
타후보자를 비 방하는 불법유인물을 야음을 통해 살포하는등의
흑색선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 고 정당활동을 빙자한 각종 위법행위도
적발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